심사위임계약 체결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직제 규정 관련, 한선재 대외협력관 위인설관 논란
이사회…한마음 대축제, MBN보고대회 특별감사 진행

국기원 2024년 2차 임시 이사회 전경
국기원 2024년 2차 임시 이사회 전경

국기원 이사회가 국내 11개 시도태권도협회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국기원 제2차 임시이사회가 재적이사 22인 중 16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부의 안건으로 △시도태권도협회의 심사시행수수료 인상 추인에 관한 건 △2023년도 사업실적·수지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수지 예산 확정 건 △ 직제 규정 개정 건 등이 상정됐다.

심사시행수수로 인상 추인에 관한 건과 관련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이하 KTA) 사이의 소통 부재로 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국기원과 KTA는 2022년 1월 24일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제5조 (심사수수료의 부과) 4항을 통해 “KTA는 KTA 또는 시도태권도협회의 심사시행 원가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시행수수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 국기원에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시도협회의 심사시행수수료 인상 승인 권한을 KTA에 두도록 했다.

그러나 국기원 정관 제32조 3항 ’사업계획 중 수혜자에게 그 대가를 부담시키는 승품단 심사비용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배치되는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기원은 지난 1월 12일 제1차 긴급임시이사회를 열어 심사위임계약의 건을 상정, 시도협회 심사비 인상의 승인 권한을 2022년 이전과 같이 국기원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KTA는 국기원과 KTA 간 재계약 전인 지난 1월 17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기존 계약에 따라 11개 시도협회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을 승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임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사시행수수료 인상 추인 반대 의견이 우세 했다.

이형택 이사는 “심사위임계약서 계약 내용의 변동 사항이 발생 될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며 는 계약 기간의 도과를 지적했다.

더불어 이 이사는 “각 시도협회 심사시행수수료 인상의 폭과 기준 등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미화 이사는 간접비에 포함된 엘리트 대회 및 선수 지원 등과 관련한 점을 부각하며 심사비 원가 계산을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당연직 이사인 정문용 KTA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여기에 시도협회와 관련 있는 이사들이 시도협회의 현실을 들어 재계약 후 2025년부터 시도협회 심사시행수수료 인상 승인 권한을 국기원이 행사할 것을 주문 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이사회는 미뤄진 심사위임재계약을 빠른시일 내에 체결하고, 양 단체가 인상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한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해 인상안은 사실상 부결됐다.

2023년도 사업실적·수지결산 및 2024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 확정 건은 원안 통과 됐다. 국기원 올해 수지 예산은 자체예산 약 205억 8천만원(국고보조금 별도)이다.

국기원 관계자는“결산 및 예산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했으며, 특히 지출에 대한 합리성과 경각심을 결산 부분에서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위원회는 기부금 등 기타 수익에 관련된 명확한 지출 기준 마련과 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예비비 25억 원을 기금으로 편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국기태권도한마음대축제와 MBN 보고대회 관련해 이사 1-2명이 포함된 특별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직제 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 총체적 행정 부실이 드러났다.

직제 규정 개정의 건이 2차 임시이사회에 상정됐는데, 원장과 노조위원장, 이사장 합의 하에 한선제 전 사무처장을 대회협력관의 채용한 게 도마위에 올랐다. 직제 규정안이 이사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한 전 사무처장을 비서실 산하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해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결국 이사회는 대외협력관 관해 원안에서 제외하고 감사를 진행해 그 적절성 여부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토의에서는 남발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전수조사해 폐지하는 내용, 국기원 연수원 서울 이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국기원 장소 사용료 인상 등에 대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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