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이사회 전경.
국기원 이사회 전경.

‘서울의 봄’영화가 120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들썩이게 했다. 무엇이 MZ 세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을 영화관으로 이끌었을까? 군인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체 욕망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폭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됐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은 아닐는지?

또 참군인과 공정과 상식의 국민이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기 때문은 아닌지? 같은 역사의 반복은 절대 없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만 않아 분노가 폭발한 게 이 영화의 초대박 요인은 아닌지?

시선을 태권도계 아니 정확히는 국회의원 출마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국기원 이동섭 원장으로 돌려보자.

작금의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여의도 입성이라는 개인 욕망이 국기원 원장 직분을 망각하고 심지어 국기원 정관도 무시하고 본인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의 봄’ 주인공 전두광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군인 직분을 망각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 것 처럼 말이다.

이동섭 원장은‘국민의 힘’예비후보 등록하며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섰다.

여기서 예비후보 등록의 의미와 활동 범위를 인용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은 이 원장이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은 될 수 있으나, 반대급부로 국기원 원장의 역할과 직분은 내려놔야 한다는 것도 내포돼 있다.

국기원 정관에는 원장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과 관련된 질문에 이 원장은 모태권도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관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은 업무상 중립이다. 따라서 내가 당협위원장하고 특정 정당 예비후보 등록한 것과는 다르다. 공천 확정 전까지 사임 안 한다. 사임 여부도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거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말은 소위 ‘말인지 막걸리인지’모르겠다. 지나가는 성인 남녀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면 백이면 백 ‘지나 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할 것 같다.

원장으로서 짊어진 의무와 책무를 망각하고 정관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2022년 10월 당선 이후 행보를 의심하게 한다. 모든 게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일환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계산된 정치적 행보이자 정치권에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닌지?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서울의 봄’은 절대적 악이 탄생하기까지 권력자의 무능과 비겁함이 동반하고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태권도인을 현혹시키고, 국기원을 자신의 놀이터이자 정치적 지렛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데 이를 두고만 볼 것인가? 국기원 이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사회는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사회를 소집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능과 비겁함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서울 봄’ 영화에서 조명되지 않았는가?

원장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질주를 태권도인과 함께하는 국기원 이사회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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