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개정된 규정으로 소급적용해 징계 절차 돌입
원장 개입설에 이어 이번엔 생계형 위원회 활동 의혹
S고 출신으로 동문 부탁 ‘해결사 노릇’ 의혹까지 확산

국기원 상벌위원회를 주도하는 이철희 위원장(사진 가운데)과 신윤암 부위원장(사진 왼쪽).
국기원 상벌위원회를 주도하는 이철희 위원장(사진 가운데)과 신윤암 부위원장(사진 왼쪽).

국기원 상벌위원회(위원장 이철희)가 또 ‘원칙’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징계절차에 들어가 각종 의혹에 휘말리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최근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전무이사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상벌위가 밝힌 범죄혐의는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상벌위 규정 제30조(징계 시효)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6조 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 태권도 심사 관련 비위행위는 10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신고 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 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1. 3. 23.>」고 명시돼 있다.

상벌위 일방적 주장에 따라 현 규정대로라면 징계 사유 발생이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여서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김 전무이사 징계 건과 관련된 징계 사유가 발생 시점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이고 단증 발급된 것을 징계 사유 시점으로 잡으면 2013년이다.

상벌위가 주장하는 2017년을 징계 사유  발생 시점으로 잡아도,  2021년 3월 23일 상벌위 규정 개정 이전에 김 전무의 징계 시효는 끝났다. 개정(2021년 3월 23일 개정) 전 징계 시효는 3년으로, 2017년 징계 사유가 발생해 2020년 징계 시효가 끝났다.

그런데, 상벌위는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 현 규정을 소급적용하며 징계절차에 들어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뭉개버렸다.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김 전무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징계절차에 들어가 선거 보복용 '이동섭 원장 개입' 의혹에 이어 또다시 각종 의혹에 휘말렸고 존패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혹의 첫 번째는 ‘생계형 상벌위’란 꼬리표다. 상벌위 전체를 향한 의혹이 아니라 상벌위를 주도하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일부 위원 등으로 S 고등학교 출신이다.

국기원 안팎에서는 “S고등학교 출신으로 상벌위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상벌위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면서“그런데 이들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징계절차에 들어가 1주일에 2-3번 회의를 열고 회의비(1회 회의비 20만 원)를 곶감 빼먹듯 빼먹고 있어, 이들이 생계 수단으로 상벌위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국기원을 둘러싼 각종 위원회를 포함해 중요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인사들 다수가 S고 출신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기원 안팎에서는 이들을 ‘특목고’로 지칭하고 있다.

상벌위를 주도하는 인사 역시 ‘특목고’ 출신이다. 이들이 상벌위 외부 혹은 S 출신의 인사 부탁으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해결사 노릇’ 을 하고 있다는 의혹의 큰 줄기다.

상벌위는  이동섭 원장의 ‘선거 보복’ 용 개입 의혹에 휘말렸고, 이번에는 생계형과 해결사 노릇 의혹까지 더해져 공정과 투명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기원 상벌위가 특정인을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에 환골탈태 해야되지만, 갈수록 ‘의혹 백화점’으로 추락하고 있어, 국기원의 빛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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