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임시이사회 통보, 의결권 등의 문제 발생
전갑길 이사장“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고 반려 수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하 문체부)는 18일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승인을 ‘반려’ 시켰다.
전 이사장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지난 10월 14일 이사장 선출을 위해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고 이사장 선출을 다시 하라는 게 문체부 반려 이유다.
문체부가 반려 사유로 밝힌 제6차 임시이사회 두 가지 문제는▲이사회 통보 ▲의결권 등이다.
전 이사장은 반려된 직후 “억울한 점도 있지만, 문체부의 반려를 받아들이겠다”면서“가처분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태권도계가 어수선하다.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문체부 반려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기원 이사장 선출은 다시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6차 임시이사회 당시 재적 이사만으로 재선출을 하느냐, 아니면 신규 이사를 뽑은 후 이사장 선출을 하느냐의 선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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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편집장
(wtkdboy@naver.com)